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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회차가 정상 방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하며 8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
앞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게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24년이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라며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 방송금지 철회하고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도 이날 SNS를 통해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김성욱은 "저보다도 주위 많은 분들이 섭섭해 하고 아쉬워하며 또한 분노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훈훈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진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내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성재 형에 관한 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동참해달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3일 방송될 김성재 편 예고편을 공개했다. 제작진을 예고편을 통해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이 이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이라고 방송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김성재의 옛 여자친구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해당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2일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 협회 역시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6일 성명문을 내고 "재판부가 최근 고인의 전 연인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한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는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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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게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24년이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라며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 방송금지 철회하고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도 이날 SNS를 통해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김성욱은 "저보다도 주위 많은 분들이 섭섭해 하고 아쉬워하며 또한 분노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훈훈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진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내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성재 형에 관한 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동참해달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3일 방송될 김성재 편 예고편을 공개했다. 제작진을 예고편을 통해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이 이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이라고 방송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김성재의 옛 여자친구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해당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2일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 협회 역시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6일 성명문을 내고 "재판부가 최근 고인의 전 연인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한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는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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