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폭행' 전 남친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치유못할 상처"

검찰, '구하라 폭행' 전 남친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치유못할 상처"

2019.07.25.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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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또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최종범은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으며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종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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