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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10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이미자는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미자 측은 "매니저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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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10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이미자는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미자 측은 "매니저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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