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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31, 본명 최승현)은 사회복무 첫날도 남달랐다.
탑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첫 출근했다. 탑을 포함, 구청에서 일하는 몇몇 공익들이 이번 소집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탑이 출근 예정으로 알려진 안전재난과(7층) 부근에는 탑을 보기 위한 취재진은 물론, 구청 직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탑은 끝내 7층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탑은 구청 도착 후 9층에 위치한 구청장실로 향해 개인 면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익 요원은 9층 구청장실에서 나오는 탑을 찍었다며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공익 요원은 자신이 공익으로 첫 출근했을 때 이런 면담 자리는 없었다고 했다. 해당 영상 속 탑은 블랙 의상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채 누구인지 분간이 안갈정도의 차림이었다.
앞서 구청 관계자는 YTN Star에 "탑이 오늘 출근하는 것은 맞다. 다른 공익 요원들과 달리 따로 면담 장소를 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는 있다. 첫 출근부터 연예인 특혜 조짐이 보이는 시점이다.
특히 탑은 이날 오전 9시 11분쯤 구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익 요원 출근시간은 오전 9시다. 지각인 셈이다.
탑은 구청장과의 면담 종료 후 곧바로 장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행선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미리 알려진대로 탑은 해당 구청이 아닌 면담을 통해 별도의 근무지를 배정받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왔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21)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경찰 측에 따르면 의경 신분이던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실제 탑이 복무한 일수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이다. 탑의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탑의 남은 군 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YG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탑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첫 출근했다. 탑을 포함, 구청에서 일하는 몇몇 공익들이 이번 소집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탑이 출근 예정으로 알려진 안전재난과(7층) 부근에는 탑을 보기 위한 취재진은 물론, 구청 직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탑은 끝내 7층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탑은 구청 도착 후 9층에 위치한 구청장실로 향해 개인 면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익 요원은 9층 구청장실에서 나오는 탑을 찍었다며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공익 요원은 자신이 공익으로 첫 출근했을 때 이런 면담 자리는 없었다고 했다. 해당 영상 속 탑은 블랙 의상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채 누구인지 분간이 안갈정도의 차림이었다.
앞서 구청 관계자는 YTN Star에 "탑이 오늘 출근하는 것은 맞다. 다른 공익 요원들과 달리 따로 면담 장소를 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는 있다. 첫 출근부터 연예인 특혜 조짐이 보이는 시점이다.
특히 탑은 이날 오전 9시 11분쯤 구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익 요원 출근시간은 오전 9시다. 지각인 셈이다.
탑은 구청장과의 면담 종료 후 곧바로 장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행선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미리 알려진대로 탑은 해당 구청이 아닌 면담을 통해 별도의 근무지를 배정받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왔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21)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경찰 측에 따르면 의경 신분이던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실제 탑이 복무한 일수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이다. 탑의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탑의 남은 군 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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