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여배우A 측, "메이킹 필름 보도…악의적 편집"

[Y현장] 여배우A 측, "메이킹 필름 보도…악의적 편집"

2017.11.21.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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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A 측이 특정 언론매체의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A 측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여배우A 측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여배우A 측은 메이킹 영상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영상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촬영영상에 대한 분석이 심도있게 행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배우A 측은 문제점으로 보도된 영상이 악의적으로 왜곡됐음을 짚었다. 보도된 영상과 법원에서 분석이 이뤄진 영상이 다르다는 것. 여배우 A측은 "특정매체는 편집해 공개한 메이킹 필름과 달리 위 촬영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대신 촬영영상 5760개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 분석한 뒤 공개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진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배우 A측은 "조덕제의 오른팔 부분만을 분석하고 왼팔 부분은 분석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상공학박사라는 사람의 의견을 통해 마치 조덕제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것이 힘들다는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정 언론 매체는 ‘촬영 영상을 분석해보니 뒤에서 남자손이 넘어와도 여자가 방어할 수 있고 여자의 가슴을 만질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자의 손방향과 여자의 어깨방향으로 분석할 때 남자의 손이 여자의 하체로 가기에는 손의 길이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남자손의 거리와 방향이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는 영상공학박사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배우A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학주 변호사는 "촬영 영상의 프레임을 분석해보면 조덕제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수 있는 프레임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다. 그런데도 특정매체는 조덕제에게 유리한 몇 개의 프레임만 그것도 자의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중들에게 마치 조덕제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 부위를 만질 수 없었다는 오인을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여배우 측은 사건 전말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앞서 제기된 조덕제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먼저 ▲해당 영화가 '15세 관람가'이며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씬'이고 '에로씬'이 아닌 점, ▲조덕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영화 하차의 의사표시, ▲조덕제가 13번씬부터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여배우 A가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면서 발발됐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한 뒤 실명을 공개하면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독으로부터 A와 합의됐으나 옷 찢는 연기를 하라는 디렉션을 받았다"며 감독에게 "당당히 이 같은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쌍방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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