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7.03.14.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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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오늘(14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A씨(25)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이로부터 보름 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또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아이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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