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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제작사인 CJ E&M이 출연자에게 무조건 불리했던 계약 요건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에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 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조건에는 제작사의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모든 노래와 안무 등 또한 출연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며 저작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시정 작업을 했다"며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CJ E&M은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 슈퍼스타K 등 여러 방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면서 매 시즌마다 악마의 편집으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Mnet '프로듀스 101' 화면 캡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제(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에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 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조건에는 제작사의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모든 노래와 안무 등 또한 출연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며 저작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시정 작업을 했다"며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CJ E&M은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 슈퍼스타K 등 여러 방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면서 매 시즌마다 악마의 편집으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Mnet '프로듀스 101'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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