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욱 추징보전 2천억여 원 추가 확인...가압류 확대 추진

성남시, 남욱 추징보전 2천억여 원 추가 확인...가압류 확대 추진

2026.01.0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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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한 2천억여 원 규모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옛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예금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규모로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10억 원 규모로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시는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는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실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목록에는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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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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