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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해경은 선장이 배에 탄 이후 선장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해양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항해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1~2분 정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항법장치는 직선거리에서만 사용하고 항로변경 지점에서는 수동으로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놀라고 다쳤을 환자와 많은 분께 죄송스럽고, 임산부에게는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배에 탄 뒤 선장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장에게도 항해사와 조타수와 마찬가지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항해 기록 장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등항해사가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 섬을 발견해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을 살피는 역할은 일등항해사 업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해경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해경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수사관 7명을 보내 당시 근무했던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 달 동안의 항로변경 기록도 확인한 뒤 석 달 치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관제 담당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당시 관제센터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던 선박은 5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고, 좌초 후에도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가 개입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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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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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해경은 선장이 배에 탄 이후 선장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해양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항해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1~2분 정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항법장치는 직선거리에서만 사용하고 항로변경 지점에서는 수동으로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놀라고 다쳤을 환자와 많은 분께 죄송스럽고, 임산부에게는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배에 탄 뒤 선장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장에게도 항해사와 조타수와 마찬가지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항해 기록 장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등항해사가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 섬을 발견해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을 살피는 역할은 일등항해사 업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해경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해경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수사관 7명을 보내 당시 근무했던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 달 동안의 항로변경 기록도 확인한 뒤 석 달 치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관제 담당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당시 관제센터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던 선박은 5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고, 좌초 후에도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가 개입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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