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m 보일러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 중 사고
계획된 높이·적절한 작업 여부가 수사 핵심
"6호기 폭파 때는 25m 지점 취약화 작업 없이 폭파"
계획된 높이·적절한 작업 여부가 수사 핵심
"6호기 폭파 때는 25m 지점 취약화 작업 없이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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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사의 초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타워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됐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운데 부분부터 힘없이 무너져 먼지와 함께 순식간에 주저앉은 구조물.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모습입니다.
사고는 구조물을 폭파 해체할 때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작업자들은 63m에 이르는 타워 25m 지점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석철기 / 코리아카코 대표(어제) : 사고 당일 25m 지점에서 일부 취약화 작업을 했고요. 취약화 끝난 구간에는 방호재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서 과도한 취약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계획된 높이에서 적절한 작업이 이뤄졌는지가 사고 원인 수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옆에 똑같은 모양의 6호기를 폭파할 때는 25m 지점 취약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영민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변인(지난 10일) ; 25m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25m에서는 취약화 작업을 안 하고요. 2m하고 13m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적절한 감독과 안전관리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잘못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방침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 할 생각입니다.]
발전소 본관 건물과 달리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계자 줄소환과 압수수색까지 예고한 가운데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상기자 : 전기호
VJ : 윤예온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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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사의 초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타워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됐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운데 부분부터 힘없이 무너져 먼지와 함께 순식간에 주저앉은 구조물.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모습입니다.
사고는 구조물을 폭파 해체할 때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작업자들은 63m에 이르는 타워 25m 지점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석철기 / 코리아카코 대표(어제) : 사고 당일 25m 지점에서 일부 취약화 작업을 했고요. 취약화 끝난 구간에는 방호재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서 과도한 취약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계획된 높이에서 적절한 작업이 이뤄졌는지가 사고 원인 수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옆에 똑같은 모양의 6호기를 폭파할 때는 25m 지점 취약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영민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변인(지난 10일) ; 25m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25m에서는 취약화 작업을 안 하고요. 2m하고 13m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적절한 감독과 안전관리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잘못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방침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 할 생각입니다.]
발전소 본관 건물과 달리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계자 줄소환과 압수수색까지 예고한 가운데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상기자 : 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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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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