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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주민 일상을 편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문화재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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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중한 문화재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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