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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재작년 경북 봉화군의 아연 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원청기업 영풍의 당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작업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는데, 몸에서는 맹독인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련 과정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삼수소화 비소, 이른바 '아르신 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 영풍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박영민 당시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아르신 가스 측정기가 울리는데도 신뢰성이 낮다며 무시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방진 마스크만 쓰고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로 작업자가 숨져 책임이 무겁지만, 나름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유가족과도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 8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선고를 마친 박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민 / 영풍 전 대표 : 우리 공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던 분이었거든요, 협력업체지만.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전대웅
디자인: 신소정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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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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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경북 봉화군의 아연 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원청기업 영풍의 당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작업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는데, 몸에서는 맹독인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련 과정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삼수소화 비소, 이른바 '아르신 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 영풍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박영민 당시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아르신 가스 측정기가 울리는데도 신뢰성이 낮다며 무시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방진 마스크만 쓰고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로 작업자가 숨져 책임이 무겁지만, 나름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유가족과도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 8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선고를 마친 박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민 / 영풍 전 대표 : 우리 공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던 분이었거든요, 협력업체지만.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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