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 재의결

2025.11.04.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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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오늘(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재의결했습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15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20평대 아파트 1천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의결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이송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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