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 원 배상하라"...법정 다툼 불가피

"SKT, 1인당 30만 원 배상하라"...법정 다툼 불가피

2025.11.04.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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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어떤 점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된 건가요?

[기자]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SKT가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휴대전화 복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피해 불안감과 유심 교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도 주목할 점입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판례를 보면, 위자료가 통상 10만 원 선에서 결정돼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30만 원은 기존 법원 판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유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앵커]
SKT와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다음 진행이 달라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T와 피해 신청인 3,998명 모두가 수락해야만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SKT는 조정 결정이 나온 뒤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히고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만일 SKT가 30만 원 배상을 수락할 경우 나머지 2,300만 명에 가까운 미참여 피해자들도 배상해야 하는데,

총액이 무려 6조9천억 원에 달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당사자들 역시 이 금액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과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규모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나온 1인당 30만 원의 배상금 결정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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