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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구타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60대 이웃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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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구타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60대 이웃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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