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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과 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선물과 함께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료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논산시는 "수사기관의 뜻을 존중하고 향후 재판 결과 등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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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논산시는 "수사기관의 뜻을 존중하고 향후 재판 결과 등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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