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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말고사 시험을 제때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전의 모 대학교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특정 학생에게 정규 시험시간 외에 별도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 측은 학사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시험시간보다 늦게 출석해 대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 C 학점을 부여했기에 성적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체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권에 해당해 학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사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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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체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권에 해당해 학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사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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