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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4일) 이뤄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부실하게 수립해 중대재해가 반복됐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이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쓰러져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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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이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쓰러져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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