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11개월 딸 살해·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25.10.2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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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로 29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11개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시신을 유기해오다가 지난 2월 검거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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