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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 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 4명을 흉기로 찌르고 밖으로 나가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문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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