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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운영자와 가담자 60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성인 피시방과 개조한 빌라 등에서 학생까지 참여한 불법 도박을 벌였고, 베팅 규모는 2백억 원을 넘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을 뒤쫓는 한편 범죄 수익금 2억5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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