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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로 11톤급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은 그제(23일) 울산 방어진항에서 기관실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폐수 180리터를 펌프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흩어진 유막을 분산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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