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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인명사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료를 부당하게 받아 환수 조치가 이뤄진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와 업무상배임죄로 전 독립기념관 한국 운동사 연구소장 68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내부 연구원들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내부 연구원들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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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내부 연구원들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내부 연구원들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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