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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등록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전수 조사해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 인력 등록 기준 미달 5건 등 순이었고, 무등록 측량업체 2곳도 적발됐습니다.
도는 적발 업체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 측량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규정 위반 행위는 2023년 96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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