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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 청년 결혼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540쌍을 지원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할 예정인 19~39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도 거주 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 결혼한 2천650쌍을 모집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2차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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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540쌍을 지원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할 예정인 19~39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도 거주 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 결혼한 2천650쌍을 모집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2차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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