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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정책 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꾼 제도로 대상은 기존 18살 이상 65살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 발달장애인이 추가됐습니다.
또 취업이나 창업, 주거 환경, 사회생활 등 6개 영역을 지원했던 것에서 나아가 자기 능력 개발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참여자를 모집한 뒤 심의를 거쳐 90명을 승인해 한 명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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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5월 참여자를 모집한 뒤 심의를 거쳐 90명을 승인해 한 명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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