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화재, 지침 무시·불법 하도급"

경찰, "국정자원 화재, 지침 무시·불법 하도급"

2025.10.22.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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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업체가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진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체 2곳이 공사를 수주한 뒤 2단계에 거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소속 직원 등 5명이 입건됐으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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