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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고가의 시계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금은방에서 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한 A 씨는 금은방 점주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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