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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치매 노인을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0여 분 동안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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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0여 분 동안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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