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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시가 보유한 지하도와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4천여 곳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곳입니다.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20∼30% 감면해주는데,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지원액이 1년 동안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 깎아줄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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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지원액이 1년 동안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 깎아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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