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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는 최근 KBS 추적 60분이 다룬 '학교 자금 유용',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대 측은 특히 강성종 총장 배우자의 부당 급여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총장의 배우자는 13년간 비서실장, 조교수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급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또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일부 교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임교원 채용은 학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방송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KBS에 정정 보도 요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26일 방송에서 신한대가 '학교 자금 유용', '배우자 부당 급여 지급',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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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의 배우자는 13년간 비서실장, 조교수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급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또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일부 교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임교원 채용은 학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방송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KBS에 정정 보도 요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26일 방송에서 신한대가 '학교 자금 유용', '배우자 부당 급여 지급',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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