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2025.09.23.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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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계의 환승제도 탈퇴 예고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환승제도 일방 탈퇴는 불가능하며 이는 요금 변경에 해당해 시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는 또 그동안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 기준 인상, 지원 규모 증액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지만, 조합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탈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마을버스의 환승제도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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