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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재포장·과대 포장을 점검합니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입니다.
점검 내용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 여부로,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 설 명절 집중단속 기간에는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천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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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설 명절 집중단속 기간에는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천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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