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2025.09.17.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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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로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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