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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수출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5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며 2·3차 영세 협력사도 포함합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를 고정 지원합니다.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며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10일 전국 처음으로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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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를 고정 지원합니다.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며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10일 전국 처음으로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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