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택배 운송장 가림처리 제각각...개인정보 노출 우려"

개인정보위 "택배 운송장 가림처리 제각각...개인정보 노출 우려"

2025.09.11.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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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실태 점검한 결과, 운송장에 출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가림처리를 하고 있지만, 위치나 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택배사는 수취인 이름과 연락처 가운데를 가리고, 다른 일부는 끝 부분을 가리고 있어 이를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보위 개선 권고를 토대로 택배사들 의견수렴을 거쳐 통일된 가림처리 방식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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