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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최 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1, 2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년 넘는 심리를 진행한 대법원은 지난해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했는데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최 씨에게 사죄했고, 이번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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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1, 2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년 넘는 심리를 진행한 대법원은 지난해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했는데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최 씨에게 사죄했고, 이번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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