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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장관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 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정 장관에 대해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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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 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정 장관에 대해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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