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체납 개인사업자 소득 압류로 4억 원 징수

[인천] 인천시, 체납 개인사업자 소득 압류로 4억 원 징수

2025.09.09.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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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세금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개인사업자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 협조를 받아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4년간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 씨에 대해 소득 압류 조치를 하자 A 씨는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도 월 3천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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