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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까지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모두 3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 전입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3천 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3억 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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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3억 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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