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23명 적발

[경기] 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23명 적발

2025.08.2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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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A 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동·남사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만 13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천992㎡의 농지를 9억9천만 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시에 사는 B 씨의 경우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천800㎡를 8억5천만 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천여만 원에 임야 3천22㎡를 취득한 C 씨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밖에 D 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천633㎡를 7억1천만 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천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D 씨는 토지 취득 후 남사읍 일대가 반도체 산단 조성지로 지정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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