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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어 지명 수배가 내려진 20대가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반쯤 경남 창원시 해운동에서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면허증 제시 거부 등 검문에 불응했는데, 경찰은 A 씨가 100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 관서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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