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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인천의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 기간은 올해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어기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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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어기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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