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 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업한 장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전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 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업한 장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