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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동급생 7명을 상대로 교실 등에서 폭력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군이 자신이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이 피해 학생들을 때리거나 존댓말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6월 말 학교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A 군이 어제(20일)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퇴학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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