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변론 종결...10월 선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변론 종결...10월 선고

2025.08.19.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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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옥살이한 부녀에 대한 재심 사건의 결론이 오는 10월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19일) 75살 아버지와 41살 딸의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10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녀가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원심대로 아버지에겐 무기징역을, 딸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인인 딸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반박하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아내이자 어머니를 포함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광주고법은 당시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부녀를 석방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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