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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재해 대책에 허점이 많았던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의 재난대책 업무 담당자였던 공무원 A 씨는 오늘(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추진계획서 작성 경위를 묻는 검찰 질문에 전년도 것을 베껴 썼다고 답한 데 이어, 계획서를 짧은 시간 안에 재작성하느라 소속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을 갱신하지 못해 일부러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근무 발령 기준은 따로 없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를 설 뿐이라며, 다만 누가 근무자고 책임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 때문에 참사 당시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사업소의 비상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도로도 통제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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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근무 발령 기준은 따로 없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를 설 뿐이라며, 다만 누가 근무자고 책임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 때문에 참사 당시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사업소의 비상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도로도 통제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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