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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소방관이 소방 활동 과정에서 도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실보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면책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 사건에 따른 법률 지원 범위를 현행 소송 절차 개시 후에서 소송 전 단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담당 의정지원관은 "추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망설여진다는 소방관 의견이 많았다"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관련 면책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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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담당 의정지원관은 "추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망설여진다는 소방관 의견이 많았다"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관련 면책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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