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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신천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60대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기사가 이를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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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대구 신천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60대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기사가 이를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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