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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 방치해 상당수를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백여 마리와 뱀 19마리를 기르던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정도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가운데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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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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